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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2금융권 이상에서 연체 90일 이상 발생한 채무자
- 2020년 이후 발생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중인 채무자도 중복 가능
- 자산·소득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판단되는 경우
단, 금융사기, 도박성 채무, 고의적 연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이자 감면이 아닌, 종합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 (장기연체자 기준)
- 최장 10~20년 장기분할 상환 가능
- 조정 후 이자율은 연 1.5%~3.0% 수준
특히, 장기연체자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며, 최근 연체자라도 자산·소득 평가를 통해 유연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2025년 기준 신청은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온·오프라인 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채무 조회
- 신청서 제출 및 자산·소득 심사
- 조정안 제시 → 채무자 동의 → 협약 금융기관 승인
- 상환 일정 확정 후 채무조정 개시
보통 심사부터 조정안 확정까지는 약 2~4주가 소요되며, 채무자는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장점과 주의할 점
장점
- 신용불량 등록 없이 채무조정 가능
- 금융 거래 재개 가능 (통장 개설, 카드 사용 등)
- 자녀 교육·생활에 지장 없도록 맞춤형 조정
주의사항
- 조정 후 3회 이상 연체 시, 조정안 취소 및 부실정보 등록
- 허위 신청 시 형사처벌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
- 모든 금융채무가 포함되므로, 신중한 계획 필요
2025년 새출발기금, 연장 여부는?
원래는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융취약계층 증가로 인해 2025년까지 운영이 연장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 중이며,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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